2008년09월07일 21번
[민법]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송계속 중 청구의 변경도 시효중단의 사유가 된다.
- ② 현존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 ③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 ④ 부부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⑤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률: 32%)
문제 해설
"현존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현존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이 아니라 "소멸시효의 정지"입니다.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소송, 가압류, 부동산 등의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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